최근 한국 사회는 산업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과거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 달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로는 중소사업장에서, 연령대별로는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2023년 기준 64.2% 차지)의 사고 사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와의 연동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중소사업장 산재 사고사망 감소가 한국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지원의 효과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기준 29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중 지원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지원 대상을 늘리면 사업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지하더라도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될 뿐, 실질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산재 예방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고, 노동자들은 위험 업무를 ‘숙련’으로 치부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예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논의된 방대한 내용을 집약하는 동시에,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고 노동자의 알권리, 참여권리, 피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안전 3권’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도 포함되었다.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개별 사업장 접근보다는 특성에 맞춘 그룹별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핵심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적극 독려하는 방식은 과거의 일방적인 제도 시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각 기업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선 사업장 단위의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확장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되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같이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이어질 때, 한국은 진정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