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은 전반적인 산업 안전 의무화 추세와 맥을 같이 한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 현장 전반에서 안전 기준을 상향하고 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시의 수습 차원을 넘어, 선제적인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어선 승선 인원 2인 이하의 경우에도 상시 적용하도록 확대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상황에서 2인 이하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가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특히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 및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어선 사고 예방 및 인명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안전 의무 강화 정책이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어선 업계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해양 안전 강화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