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러한 규제와 감시 강화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