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로 환경 속에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일부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는 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위 안전 문화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궁극적으로는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는 운전자들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응급 환자 이송이나 혈액,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응급 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단속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역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 때 단속 대상이 된다. 백색 점선으로 된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교차로 전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차량의 신호에 따른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경찰청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퇴근길과 교통량이 몰리는 시간대에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제동 장치의 정확한 조작 및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단순한 법규 집행을 넘어, 모든 도로 이용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안전 문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까지 모두가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교통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