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시장에서의 상생 협력과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관행 개선을 넘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 중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하며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되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노출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입점업체에 대한 충분한 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질 경우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제한 우려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과 관련된 조항 역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시정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며, 대금 정산이 유예될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