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일괄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는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되는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정보 제공 방식의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나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정보 통합 및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기후위기 적응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