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시적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보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 개선을 넘어,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조치와 맞물려,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로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구체적인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를 사업 전략에 통합하는 ESG 경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사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과 정보 활용 방안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