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한 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숙박업계의 문턱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 숙박 제공을 넘어선 ‘체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시적 산업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물과 건축법상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나이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평가의 주요 잣대였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언어 장벽보다는 실제적인 소통과 서비스 제공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숙박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