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 안전 강화 조치는 단순한 규제 신설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ESG)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특히,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 시행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의 확산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로 해석된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이는 기업이 인적 자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안전 문화 자체를 내재화하려는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까지도 포괄하려는 ESG 경영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이번 어선 안전 강화 조치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며, 인명 존중과 안전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움직임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