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주거 취약 계층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주거 선택의 주요 대상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과 ESG 경영의 핵심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원룸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분석한 결과,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5건(48.3%)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매물 정보의 왜곡이 청년들의 합리적인 주거 선택을 방해하고 금전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행위, 융자금 정보 은폐, 계약 완료 후에도 광고 삭제 지연 등이 확인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매물 확인에 필수적인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은 해당 지자체로 통보되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청년 주거 안정과 건강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