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간편한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는 개인 간의 선물 교환 방식을 넘어, 온라인 쇼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용 기한을 놓치고 쌓여가는 기프티콘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의 개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하여 소비자에게 10%의 손실이 발생했다. 더불어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또는 사업자의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이 불가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 디지털 상품권 시장 전반의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이미 만료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이 최대 95%로 상향되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불공정 조항을 보완한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조치다.
이러한 환급 규정 개정은 단순히 개별 소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소비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이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쌓여만 가는 기프티콘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손실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 환급 절차를 거친 결과, 기프티콘 발급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 수단을 선택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처리가 가능했으며, 포인트 환급 시에는 즉시, 계좌 환급 시에는 일정 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성장에 발맞춘 합리적인 정책 변화로서, 앞으로 소비자들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