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이용 약관 중 일부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더 넓은 의미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플랫폼 상생’이라는 거시적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은 입점업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통지 절차 없이 운영되어왔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유예, 계약 종료 시 판매대금 예치,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배달앱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입점업체가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두 배달앱 사업자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입점업체와의 상생 관계 구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는 시정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