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 안전 강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해양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어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 규정 마련은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선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는 주목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등과 같은 악천후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에서도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명조끼 착용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유사한 안전 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곧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전반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