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강화되는 소비자 안전 요구와 함께, 특정 시즌에 집중되는 수요를 겨냥한 부당광고 및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광범위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 및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우는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하는 행위 등 식품 전반에 걸친 부당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더불어,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 판매, 알선, 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를 허위 광고한 식품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특별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는 선제적인 위해 요소 차단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