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특히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어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어선 안전 관리 역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단순한 안전 수칙 준수를 넘어, 어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전과 달리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항시 착용이 필수화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선장의 책임이 명시되어,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 변화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잠재적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어선 안전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더 많은 어선과 어업인들에게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고, 해양 안전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