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정보 접근성 확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이 이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일원화된다. 이 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 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기상청이 주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빈발하는 이상·극한기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사용자들은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현장에서 하천정비사업,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점검하는 모습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은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시하며, 자사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