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 안전 규정 강화 발표는 단순한 법규 개정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 가능한 경영(ESG)이 어업 분야까지 깊숙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안전’이 기업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ESG 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어선에서도 안전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인원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어업 분야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강화된 안전 규정 준수를 이끌어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어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타 업종의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ESG 경영 실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