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개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점검했으며, 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전용면적, 융자금, 옵션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명백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드러났다. 또한,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 나아가,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또한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유사한 허위·과장 광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