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되는 외국인 정책 기조 속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단절을 막고,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동종 업계 내에서 법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