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이제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선물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간편하게 구매하고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해왔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약관의 핵심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불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까지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는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쳤던 기한 만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도 최대 95%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이라는 대안을 통해 사실상 100% 환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기존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환급 규정 개정은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기프티콘 환급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면,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간단한 절차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쌓여만 가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으로 인한 손실을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러한 새로운 환급 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변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