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 등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1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개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광고의 약 29.2%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허위매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광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는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명시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으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매물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155건(48.3%)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윤리적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