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적응 및 대응 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이제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감시와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 변화 경향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은 국민들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현장에서 하천정비사업, 빗물받이 준설 현장, 맨홀 추락 방지 시설 등을 점검하며 기후위기 대응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도 기후위기 정보 관리 및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