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이제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양 산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계 전반의 안전 인식 제고와 ESG 경영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전체 어선 등록 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형 어선들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번 개정은 어업인들의 적응을 돕는 동시에, 선장에게는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을 책임지도록 하여 안전 관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안전 규제 강화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규제 시행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해양 안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2인 이하 어선까지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어업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 등 해양 관련 전반의 산업에서 더욱 강화될 안전 규제와 ESG 경영의 흐름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강화된 안전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양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