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소비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선물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간편하게 마음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기프티콘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사용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갤러리에 쌓아두기만 할 뿐,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에 번거로움을 느꼈다. 더욱이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즉, 소비자는 최대 10%의 금액을 손해 보는 구조였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과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 시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같이 90%가 유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 예를 들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경된 환급 규정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을 막고,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기프티콘이 있다면,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에는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대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잊혀진 선물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이 디지털 상품권 시장에서 겪었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기프티콘 시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큰 흐름 속에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