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된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와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이러한 기조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일괄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각종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존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 변화 경향 제시가 가능한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환승 차관이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2025.7.9)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ESG 경영 확산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