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학가 등 청년층이 밀집한 지역의 원룸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광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에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SNS 매체도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및 관리비와 같은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한 사례들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