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번 단속은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의 핵심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과 더불어 법적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경찰청은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고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범죄 수사의 과학화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한 추적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 판매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된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처벌 근거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래 세대를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www.kics.go.kr)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신고는 112 또는 117,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집중단속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사회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