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경찰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특히 경찰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첨단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 발전에 발맞춘 법 집행 기관의 선제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한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범죄 조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특히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 수집,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신고는 112 또는 117, 영상 삭제 요청은 02-735-899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은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통해 사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고, 자체적인 기술 개발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