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은 어업 현장의 안전 규범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기존의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소형 어선에서도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형 어선으로까지 안전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 풍랑 특보 등과 같이 명확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인 이하의 선원이 승선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해상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더불어, 어선의 선장은 자신이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이러한 규정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어업인의 실제 착용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어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며 실질적인 안전 증진을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곧 해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모든 어업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안전 규정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 장비 보급 및 홍보 활동은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규제 강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했을 수 있는 부분을 포괄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해양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