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규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전반적인 해상 안전 강화 추세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하는 ESG 경영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소규모 어선의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 규정을 강화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만 외부 갑판에 노출된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모두에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해상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더불어, 기업이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트렌드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유사 업종에도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및 관련 투자 확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