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 산업계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식약처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를 집중 수거·검사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공성이 강한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러한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한 집중 관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더불어,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전체 수산물 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와 안전 요구에 귀 기울여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국내 수산물 산업이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신뢰를 얻도록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