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해양 환경과 작업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1인 또는 2인 소규모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상시화한 이번 개정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작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상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안전 강화 정책으로, 동종 업계 전반의 안전 의식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