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 강화 조치는 국내 어업 환경의 안전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과거에는 악천후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날씨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사고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며,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어업인 안전’이라는 거시적인 트렌드를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그만큼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도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확대 적용된다. 이는 곧 소규모 어선의 안전 관리망이 더욱 촘촘해졌음을 의미하며, 어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안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유사한 안전 강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어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