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이 선별되었으며, 이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 원룸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삭제를 지연하는 행태 등이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모니터링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받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