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에 착수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매물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청년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에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 즉 약 29.2%에 해당하는 광고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매물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지역의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포괄하여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