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문제를 넘어, 급성장하는 플랫폼 경제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상생 생태계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주목한다. 첫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관한 문제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입점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쿠팡이츠는 60일 이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배달앱 시장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개선 권고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이다. 배달앱에서의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양사는 이에 대해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는 등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시정안과 자진 시정 의지를 신속히 이행한다면, 입점업체들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분야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도 불공정 약관 점검 및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상생’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실천할 때, 우리 경제 생태계는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