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사건 발생 후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범죄 근절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특성에 맞춰,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경찰청은 정부 최초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 판별에 활용함으로써,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 진보를 범죄 억제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한층 높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또한 엄중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위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경찰은 이러한 법적·기술적 대응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은 딥페이크라는 신기술이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사 역량 강화, 엄중한 법 집행,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에는 112 또는 117로 신고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상 삭제 요청은 02-735-8994, 상담이 필요할 경우 1366으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