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통해 일원화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수준을 넘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함으로써,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한 감시 및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이다. 이 플랫폼은 그동안 산업계, 연구계, 국민들이 각기 다른 기관에 문의하고 찾아봐야 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이는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