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분산된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 등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이제는 이 통합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이나 재배 환경에 미칠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는 단순히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나아가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빈번해지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어, 정보 활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