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어선들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해양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이용 시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더불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착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홍보 노력은 단순히 어업인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양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