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관련 규정 강화는 전반적인 해양 안전 시스템 고도화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인 이하 소규모 어선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개별 사건의 변화를 넘어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해상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 사항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하여 대중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착용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어선에서의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보다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강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구명조끼 보급과 홍보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 시스템 점검 및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