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기 위한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침체된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운영 편의를 넘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험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고 나아가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있어 두 가지 주요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이다. 첫째,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인해 잠재적인 숙박 시설로서 활용되지 못했던 다수의 주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과 함께,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과거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폐지하고,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 체계 구축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규모 숙박 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지침 개정은,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