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조업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안전 강화’ 및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기업의 책임 경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번 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에만 적용되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여,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 승선 어선 전체에 대해 구명조끼 착용을 상시 의무화한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등 실제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나아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어선 안전 관리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여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