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미래 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대학가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선별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동산 허위 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주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위험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소비자들이 매물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불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장하게 된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음에도 매물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매물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을 철저히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