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며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확산이라는 더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등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쿠팡이츠는 기존에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할 때,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입점업체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중요한 개선 대상으로 지적되었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 가게 노출 범위가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통지 절차 없이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잠재적인 피해 발생 우려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의 명확화,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 축소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는 배달앱 시장이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제출한 시정안과 자진 시정 약속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들 사업자는 향후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