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이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사 공백과 관련된 보도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의 법 집행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체류 관리 차원을 넘어,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더 큰 틀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동종 업계, 즉 다른 국가 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국가 전체의 법 집행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