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기업들의 ESG 경영 의지 강화와 맞물려, 관련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예보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의 빈발로 인해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이상·극한 기후를 보다 정교하게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계획하고 있어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보 공개 및 활용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지난 2025년 7월 9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던 사례처럼,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과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이 지속될 때 기후위기 대응 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