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젊은층의 주요 거주지인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전국 10곳의 대학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 융자금, 거래 금액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거나, 근저당권이 있는 매물에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하는 등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