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문제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심화와 입점업체의 부담 가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로,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향후 플랫폼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쿠폰 할인액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입점업체에게는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는 셈이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개선 권고다. 여기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 미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유의 불명확성, 사업자의 면책 조항 과도한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의 경우,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이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조항은 명확한 사유 규정 없이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컸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들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에서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미 두 배달앱 사업자는 약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했으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명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입점업체와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외식업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밝힌 만큼, 이러한 노력들이 플랫폼 산업의 ‘ESG 경영’ 확산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