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기후위기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은 ESG 경영 확산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는 개별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일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된다. 핵심 내용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기상청 중심의 관측·예보 체계가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관리체계는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감시 및 예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산업계의 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환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의 현장 점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미 정부는 하천정비, 빗물받이 준설,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 현장의 기후위기 적응 노력을 독려하며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관련 기술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